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1993년 최초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토지 사용 목적(주거용 토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2009년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이전했지만 아직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토지 사용권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52조 2항 d,항에 따라 회수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제152조에서 증명서 발급 시점에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발급된 증명서는 국가가 증명서를 회수 취소 재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매자에게 명의 이전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증명서가 규정에 맞지 않아 회수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 기관은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합니다.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 경우(구매자에게 명의 이전된 경우) 발급된 증명서를 회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