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254/2025/QH15 제3조 9항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조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에 관한 규정
9. 국방, 안보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수용 절차 및 절차;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토지법, 토지법 시행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문서 및 다음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 토지 회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할 기관은 회수된 토지 소유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자,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사람(있는 경우)에게 토지 회수 통지를 보내 농지의 경우 최대 60일, 비농지의 경우 120일까지 알려줍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기한은 토지법 제85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b) 면 인민위원회 본부, 토지가 회수된 주거 지역의 공동 생활 장소에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면 인민위원회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하는 기한은 10일입니다.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는 경우 대화를 조직하는 기한은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조직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토지 수용 지역이 있는 읍급 행정 단위 외부의 재정착 장소의 경우 재정착 배치 조직 시행을 규정하는 성급 인민위원회.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토지 회수 통지 기간을 농업용 토지 60일, 비농업용 토지 120일로 단축합니다(2024년 토지법 제85조 1항에 규정된 농업용 토지 90일, 비농업용 토지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