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651조는 상속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651조. 법정 상속인
1. 법적 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규정됩니다.
a) 제1순위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왕자 남편 왕자 아버지 왕자 어머니 왕자 양아버지 왕자 양어머니 왕자 친자녀 왕자 친자녀 사망자의 양자녀.
b) 두 번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브리더 할머니 브리더 할아버지 브리더 할머니 브리더 친형제 브리더 누나 브리더 사망자의 친동생 사망자가 할아버지 브리더 할아버지 브리더 할머니인 사망자의 손자.
c) 세 번째 상속 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의 조부모 외조부모; 죽은 사람의 친삼촌 찬조 외삼촌 찬조 고모 찬조 이모 찬조; 사망자의 조카 사망자가 친삼촌 찬조 친삼촌 찬조 고모 찬조 이모 찬조; 사망자가 조부모 찬조 외삼촌 찬조.
2.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은 동일한 유산을 받습니다.
3.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기 때문에 부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고 부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거나 유산 수령을 거부합니다.
동시에 2015년 민법 제626조에 근거하여 유언장을 남긴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제626조. 유언장 작성자의 권리
유언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상속인 지정; 상속인의 유산 향유권 박탈.
2. 각 상속인에 대한 유산 부분을 구분합니다.
3. 유산 덩어리 내 자산의 일부를 제사상에 기증합니다.
4. 상속인에게 의무를 위임합니다.
5. 유언장 보관인 왕실 유산 관리자 유산 분배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양육하는 사람(친자녀 또는 합법적인 양자녀인 경우)은 제1순위 상속인에 속하며 부처는 법에 따라 상속을 분할해야 합니다. 부모를 양육하는 사람은 주택 및 토지 유산 부분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인 부처와 동일하며 전체를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전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는 합법적인 유언장을 작성하여 집과 땅 전체를 그들에게 남겨둡니다.
(2) 다른 모든 합법적인 상속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박탈당했거나 소유권을 거부했거나 소유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