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은 이전의 호치민시, 빈즈엉, 바리아-붕따우에서 적용된 개별 규정을 대체하기 위해 합병 후 시 지역의 토지 분할 및 합병 조건에 대한 규정 초안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로 토지 필지 면적의 일부를 할당하거나 인접 토지 사용자가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하는 경우 해당 통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 동시에 구, 면 인민위원회 및 꼰다오 특별구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통로가 화재 예방 및 진압 및 건설 허가 작업에서 탈출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실제 상황에 따라 검토하여 토지 분할 또는 토지 합병을 수행하기 전에 승인 의견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필지(토지 2필지 이상)의 통행로로 지정된 토지 면적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의 공동 사용 형태로 전환됩니다.
초안 제4조의 "최소 분할 면적"에 따르면 새로 형성된 토지 구획과 분할 후 남은 토지 구획(공공 안전 보호 회랑 계획, 도로 교통 계획에 속하는 면적 제외)은 다음과 같은 최소 면적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가지 방안으로 나니다. 그중 방안 1은 4개 구역으로 나니다. 그중 구역 1은 최소 면적이 36m2이고, 정면 폭과 토지 깊이가 3m 이상입니다. 구역 4는 최소 면적이 100m2이고, 정면 폭과 토지 깊이가 5m 이상입니다.
방안 2의 경우 5개 구역으로 나뉘며, 그 중 구역 1은 최소 면적이 36m2이고, 정면 폭과 토지 깊이가 3m 이상입니다. 구역 5는 최소 면적이 100m2이고, 정면 폭과 토지 깊이가 5m 이상입니다.
농업용 토지의 경우 연간 작물 재배지, 기타 농업용 토지의 경우 최소 면적은 500m2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업 토지, 염전, 집중 축산 토지의 경우 면적은 1,000m2입니다.
호치민시에는 토지 분할 및 합병에 대한 3가지 다른 규정이 존재합니다. 결정 번호 100(구 호치민시 지역에 적용), 결정 번호 38(구 빈즈엉 지역에 적용) 및 결정 번호 24(구 바리아-붕따우 지역에 적용).
여러 문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와 국민의 행정 절차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합병 후 호치민시 전체에 대한 일반적이고 통일된 규정 문서를 적시에 발행하지 않으면 시행 기관의 시행에 대한 비동시성이 발생하고 토지 분할 및 합병 권리를 행사하는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