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꽝응아이의 H.T 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토지를 4개의 자녀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4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토지에는 300m2의 주택 부지가 있으며 각 자녀에게 100m2의 주택 부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기 위해 그의 어머니는 토지 사용 목적을 100m2 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간부들이 밀라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연락했을 때 T 씨의 어머니는 밀라 서류에 서명하는 것만 알았고 주거지로 전환된 토지 부분을 표시하는 위치에 대한 안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2025년 초 T 씨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T 씨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보았을 때 3개 토지 구획의 주거지로 변경된 토지 위치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로 전면 바로 앞의 bat는 3m bat의 도로 경계만 남겨두고 있는 반면 길이가 35-40m인 토지 구획은 2개 구획이 주거지로 변경된 위치가 토지 전체에 가로로 놓여 있습니다(가로 구획 7m 가로 구획 10
주택 건설을 위해 주거용 토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표시 위치가 합리적이지 않으며 현재 계획에 따르면 도로 경계가 8m인 주택은 주거용 토지로 전환된 토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견고하게 지을 수 없었고 주거용 토지로 전환된 토지는 사용할 수 없었고 사용해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국도 바로 옆에 집을 짓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브리지는 바닥과 같고 마당이 없는데 뒤쪽 토지는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T씨는 관할 기관에 원래 목적에 따라 주거용 토지 위치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건의 내용이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표시된 정보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발급된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주거지 위치 면적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증명서 발급 심사 시점의 사용 현황과 다른 경우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법에는 주거용 토지 위치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주거용 토지에 정원이나 연못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지역에서 인정된 한도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152조 및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 부분 V 내용 부분 XIV 및 XV 부분에 따라 증명서를 정정하거나 회수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 주거지 위치 변경으로 인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 환경부는 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가 브리다가 브리다가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 행정 행위에 대한 행정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