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법령 123/2024/ND-CP 제32조 2항 b목은 행정 위반 기록 작성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 감사관이 설립한 감사단 단장, 감사단 구성원;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를 수행 중인 모든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그렇다면 지역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소속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토지 미등록" 행위는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16조 및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32조 2항에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법령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b) 성 감사관이 설립한 감사단 단장, 감사단 구성원, 읍급 지적 업무 공무원; 공무를 수행 중인 각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
- 토지법 제22조는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과 코뮌 수준에서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13조 1항은 토지 등록 사무소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는 토지 등록 기관이며, 성급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직속의 공공 서비스 단위입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 근거에 따라 토지 등록 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