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박닌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모든 수준의 행정 단위 조정 및 2단계 CQĐP 조직 모델 구축 지도 위원회는 코뮌 수준에서 다분야, 다영역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사업 단위 설립에 관한 공문 번호 20/CV-BCĐ를 발행했습니다. 코뮌 간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 모델 조정 시행을 조직하고 시행하도록 지방에 지시하는 문서를 조속히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 기금 개발 센터 지점의 경우 토지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거나 공문 번호 03/CV-BCĐ의 지도 위원회 지침에 따라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단계 지방 정부 조직을 시행하기 위해 농업환경부는 정부에 법령 151/2025/ND-CP 제정을 자문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에는 전문 부서와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이 있습니다.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읍급 행정 단위 또는 읍간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 인민위원회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코뮌 수준 행정 단위 또는 코뮌 및 구간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의 배치 및 조직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법령 151/2025/ND-CP 제16조 3항 및 법령 151/2025/ND-CP 정정에 관한 농업환경부 장관의 2025년 6월 28일자 결정 2418/QD-BNNMT 제1조 6항 규정에 따르면 토지 기금 개발 조직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성급 인민위원회 직속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한 공공 서비스 단위입니다. 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역 토지 기금 개발 조직 지부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토지 기금 개발 조직, 지역 토지 기금 개발 조직 지점은 법인 자격을 가지며, 자체 인장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단위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임무, 조직 구조, 기구, 자율 메커니즘, 재정 수입, 지출, 시행령 102/2024/ND-CP 제14조 2항, 3항, 4항, 5항 및 6항에 규정된 협력 운영 규정을 갖습니다. 읍급 인민위원회 산하 공공 서비스 단위는 시행령 102/2024/ND-CP 제14조 2항 b, c, d, đ, g 및 i항에 규정된 토지 기금 개발 조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토지 기금 개발 조직 지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