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b목에 따라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합니다.
제5조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합니다.
1. 토지법 규정에 따른 현급 인민위원회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여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됩니다.
a) 토지법 제45조 6항에 규정된 경제 조직의 농지 사용 계획 승인; 토지법 제45조 7항에 규정된 개인의 논 사용 계획 승인.
b) 토지법 제83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 회수 결정; 토지법 제87조 3항 b목 제5항 제6항 b목 및 제91조 7항에 규정된 토지 회수.
c) 토지법 제87조 2항 a점에 규정된 토지 회수 통지 발행.
d) 토지법 제87조 3항 c호에 규정된 주택 보상 방안 재정착 주택 지원 승인 결정.
e) 토지법 제89조 5항 b점에 규정된 강제 집행 계획 토지 수용 결정 및 강제 집행 활동 비용 승인.
e) 토지법 제91조 2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
g) 토지법 111조 3항에 규정된 지역 내 재정착 주택 판매 가격 결정.
h) 토지법 제136조 1항 b점 및 제142조 2항 d점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i) 토지법 제141조 6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공공 자산인 토지 수용 권한은 먼저 현급에서 결정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