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 K.K(꽝찌)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사용 목적이 다년생 작물 재배지인 토지는 주거용 토지 및 주택 인접 정원이 있는 토지와 합병하여 하나의 토지로 만들고, 합병 후 토지 도면에 경계 구분선이 존재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합병 후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구획에 속하는 면적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농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시민이 반영한 내용은 구체적인 경우이며, 지방 기관의 해결 권한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 합병은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3항 및 4항,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토지 유형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합병의 최소 조건 및 면적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권한, 절차, 시행 절차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에게 알리고 시행하도록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