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박닌성의 한 시민은 2002년에 아버지의 가구가 662m2의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증명서 갱신을 시행할 때 토지 면적은 주거용 토지 300m2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362m2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해에 시민의 아버지는 필지를 분할하여 아들에게 353m2의 토지를 증여했는데, 여기에는 150m2의 주거용 토지와 203m2의 다년생 작물 재배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2022년, 증여자는 계속해서 위 토지 구획의 모든 사용권을 이 시민에게 증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민은 203m2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은 기능 기관에 토지가 가구에서 유래한 후 분할되어 가족 구성원을 통해 증여되는 경우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박닌성 세무서 10은 2025년 12월 11일자 국회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가 정원, 연못, 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일부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 있는 용도 변경 면적의 경우 징수 수준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농업용 토지 가격에 따른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입니다.

한도를 초과하지만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한 번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경우 징수액은 차액의 50%입니다. 한도를 한 번 초과하는 면적은 차액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징수 수준은 토지 한 필지에 대해 계산하여 가구, 개인에게 한 번만 적용됩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는 또한 정원, 연못, 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한 필지에 있는 정원, 연못, 농지를 포함하며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
규정은 또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한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지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하고 작성할 때 측량 기관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필지로 분할한 토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박닌성 10개 기초 세무서는 시민에게 법률 규정을 서류, 출처 및 토지 사용 과정과 대조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받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감면되는 토지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코뮌 인민위원회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