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허가 절차와 관련된 유권자 건의에 대해 건설부는 개정된 건설법이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은 조정이 이루어져 조만간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건축 허가가 면제되는 단독 주택 사례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건축을 시행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속하는 7층 미만 규모이고 총 바닥 면적이 500m2 미만인 단독 주택은 건축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세부 계획이 있는 도시 또는 주거 지역 프로젝트에 있는 공사도 허가 면제 대상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건축 관리 규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개인 주택을 건설하는 주민들은 이전처럼 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부는 모든 경우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건축 관리 규정이 있거나 계획, 건설 질서에 대한 엄격한 관리 대상인 지역의 경우, 국민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 절차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규모가 더 크거나 면제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여전히 현행 심사 및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 기관은 허가 면제 사례 조정과 병행하여 필수 사례에 대한 건축 허가 발급 절차도 서류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구현을 촉진하며 중간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표는 국민에게 불편과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국가 관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건축 허가 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이해와 시행 방식을 통일하는 데 기여하고, 동시에 향후 단독 주택 건설 활동에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