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증법은 2024년 11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항에 따라 2024년 공증법 제68조는 공증 서류 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공증 업무 기관은 공증 서류에 대한 엄격한 보관 보안 조치 화재 방지 화재 방지 곰팡이 핀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증 서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 최소 30년 공증 업무 기관의 본사에 보관해야 하며 공증 문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본사 외에 보관하는 경우 공증 업무 기관이 본사를 둔 사법부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관할 국가 기관이 공증 감독 검사 감사 조사 기소 재판 공증된 것과 관련된 판결 집행을 위해 공증 서류를 제공해 달라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공증 업무 기관은 공증 문서 사본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증 문서 사본과 원본을 대조하는 것은 공증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 업무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증 서류 보관 기간은 최소 30년이며 공증 업무 기관 본부에 보관해야 합니다.
본사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공증 업무 기관이 본사를 둔 사법부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