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한 납세자가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50/2026/ND-CP 및 2025년 12월 11일자 결의안 번호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세 계산 절차를 다시 수행했습니다.
이 납세자는 다낭시 지역 9 세무서로부터 수정된 세금 의무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경우 토지 사용세 재계산 후 납부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반영에 따르면 세무 공무원은 현재 위의 경우에 대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환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 50/2026/ND-CP 및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토지 사용세 환급 절차를 수립하고 발행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낭 세무 당국은 시행 지침을 위해 현행 법률 규정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2025년 12월 11일)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 제12조 2항 d점에 근거합니다.
결의안 254/2025/QH15가 발효될 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한 전환 처리에 관한 제12조에서 제2항은 결의안 254/2025/QH15 제4조 10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 법령 제6조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을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전환 처리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 d항은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에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세무 기관은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재계산 후 토지 사용료 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의무에서 차액을 공제하여 국가로부터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 의무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할 다른 재정적 의무가 없는 경우 국가 예산법, 세무 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합니다.
또한 2021년 9월 29일자 재무부 통지서 제80/2021/TT-BTC호 제25조 1항 b점 및 제42조 2항에 근거하여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 및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법령 제126/2020/NĐ-CP호는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며, 2025년 10월 14일자 재무부 통지서 제94/2025/TT-BTC호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세금, 연체료, 벌금 초과 납부액 처리에 관한 제25조 b항은 국가 예산 수입 환급, 환급 및 공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이 조항 a항의 지침에 따라 공제를 시행한 후에도 초과 납부액이 있거나 채무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이 통지 4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 환급 또는 환급 및 공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채무가 없는 경우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환급 서류에 관한 제42조 2항은 모든 종류의 세금 및 기타 수입의 초과 환급 서류에는 본 통지서 부록 I에 첨부된 양식 번호 01/DNXLNT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금, 연체료, 벌금 금액 처리 요청서가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위임장, 단, 세무 대리인이 세무 대리인과 납세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환급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첨부된 서류가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초과 납부한 납세자는 초과 납부 세금 처리 요청서 및 첨부 서류(있는 경우)를 예산 수입 관리 세무 기관에 보내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