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희 가구는 2024년 8월 1일 이전부터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사용 과정에서 분쟁, 불만, 소송이 없었고 저희 가구는 토지 관련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습니다.
현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구는 읍 인민위원회가 관리 및 사용하도록 위에 언급된 토지를 자발적으로 반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구는 토지 반환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위에 언급된 경우 토지 반환 절차, 절차 및 서류 구성 요소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농업환경부 답변:
2024년 토지법 제82조 및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33조, 제35조 규정에 따릅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부록 I, 2항, 2부에 따르면 더 이상 토지 사용 필요가 없는 토지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문서(시민의 자발적인 토지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관할 국가 기관에 토지 회수를 제출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에게 토지 사용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자발적으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을 시행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에 근거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