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 b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20조. 토지 분할 토지 합병
1.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a) 다음 유형의 증명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토지 구획: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입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b) 토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 구획;
c) 분쟁이 없는 토지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은 토지 관할 국가 기관의 긴급 임시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토지. 분쟁이 있는 토지이지만 분쟁 중인 경계인 토지 면적 범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경계인 토지 면적은 토지 분할 및 토지 합병이 허용됩니다.
d) 기존 공공 교통 도로와 연결된 통로가 있는 토지 구획 분할 및 합병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요구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구획 또는 주거용 토지가 있는 토지 구획 및 동일한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 구획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ba'는 원칙 중 하나이며 토지 분할 또는 합병 조건은 토지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주택 부지는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주택 분할 및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