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254/2025/QH15를 안내하는 법령 50/2026/ND-CP를 발표했으며, 2026년 1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제12조 2항 c호는 납부된 주거용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재계산(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의 일부를 납부한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세무 기관은 법령 50/2026/ND-CP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기관은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납부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재계산 후 토지 사용료 금액이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금액보다 낮지만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재계산된 토지 사용료 금액에 비해 부족한 토지 사용료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토지 사용자는 요금 징수 통지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할 시점부터 부족한 금액을 전액 납부할 때까지 재계산 후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계산 후 토지 사용료가 납부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의무에서 차감하여 차액을 국가로부터 환급받습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무 관리법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 의무에서 차감합니다. 차감할 다른 재정 의무가 없는 경우 국가 예산법, 세무 관리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