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28일 재무부는 재무부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세금 관리 분야에서 폐지된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2025년 결정 4008/QD-BTC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결정 4008/QD-BTC와 함께 발표된 바는 재무부의 관리 기능 범위 내에서 세금 관리 분야에서 수정 및 보완된 75개의 행정 절차이며 2015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결정 4008/QD-BTC에 첨부된 부록 2부 68항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감면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단일 창구 연계 메커니즘에 따라 토지 사용료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확인하는 서류가 동시에 세금 신고 서류인 경우: 서류 제출 마감일은 국가 예산에 대한 의무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입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는 토지 사용자의 문서와 증명서 발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의 세무 관리법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관리 기능이 있는 기관 또는 연계 부서 1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정보 이송 전표를 이송합니다.
2단계. 세무 기관 접수:
- 서류가 밀세 기관에 직접 제출된 경우 세무 공무원은 접수하고 밀세 서류 접수 도장을 찍고 서류 접수 시간을 기록하고 서류의 서류 수를 기록하고 세무 기관의 서무 장부에 기록합니다.
-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세무 공무원은 서류 접수 날짜를 기재하고 세무 기관의 서류 대장에 기재합니다.
빈곤 가구 빈곤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소수 민족 가구 국경 지역의 빈곤 가구 소수 민족 가구에 대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면제 서류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행한 코뮌 목록에 따름); 빈곤 가구 빈곤 가구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소수 민족 가구 빈곤한 국경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면제 서류 빈곤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은 소수 민족 가구에 대한 주거용
세무 기관은 소수 민족 가구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지역에 속한 지역의 소수 민족 가구 빈곤 가구; 소수 민족 가구 빈곤 가구의 거주지 민족 및 산악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코뮌.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시민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 기관은 소수 민족 가구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와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코뮌에 있는 소수 민족 가구의 거주지.
3단계. 세무 기관은 서류를 검토 및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결과를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