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은 최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정부 법령에 관한 재무부 초안을 국회 결의안에 게시하여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일부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했습니다.
수정된 초안에서 제8a조는 다음과 같이 제8조 이후에 포함됩니다.
.../2025/NQ/QH15 결의안 제10조 2항 c점에 규정된 대로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
빈 가구 개인이 주택이 있는 동일 필지 내 정원 부지 연못 부지에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인정할 때 농지(2024년 8월 1일 이전의 토지법 규정에 따름)로 인정되었던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에서(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할 때; 주택이 있는 동일 필지 내 정원 부지에서 토지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된 토지 면적의 경우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용도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와 농지 가격으로 계산된 농업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30%로 계산됩니다.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여 목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있는 경우)의 경우 토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한도를 초과했지만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 면적의 경우 이 면적의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와 농지 가격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 간의 차액의 50%로 계산됩니다.
지역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1배 초과하는 한도 초과 토지 면적의 경우 이 면적의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에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와 농지 가격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 간의 100%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조항 1항 a점 및 b1점 b점에 규정된 징수 수준은 가구 또는 개인 1가구(토지 1필지당)에 대해 1회만 적용됩니다. 목적 변경 후 토지 사용료는 관할 국가 기관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주거용 토지 가격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와 농지 가격으로 계산한 토지 사용료 간의 100%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토지 구획(중앙 직할 여러 성 도시 범위 내의 여러 토지 구획 포함)을 소유한 가구나 개인의 경우 해당 가구나 개인은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 1개의 토지 구획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토지 구획 이상인 경우 목적 변경 시 본 결의안 제3조 2항 b점에 따라 토지 사용료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