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21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다음 경우에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벼 재배지 밀 특별 용도림 보호림 밀 생산림을 농지 그룹 내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농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대규모 집중 축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다른 유형의 토지를 집중 축산 토지로 전환합니다.
-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할당한 비농업 토지를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임대한 다른 유형의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주거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경우;
- 사업 시설 건설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비농업 사업 생산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 상업용 토지가 아닌 비농업 사업용 토지 서비스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 서비스 토지로 전환.
참고: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체제 토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는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에 따라 적용됩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21조는 또한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은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비농업 토지에서 유래한 경우 기존 토지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가지며 기존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주거용 토지로 다시 전환되었으며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