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217/2026/ND-CP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217/2026/ND-CP 제66조 1항은 건축 허가 발급 기관이 건축 허가 발급일 또는 연장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축 허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66조. 건축 허가 공개
1. 건축 허가 발급 기관은 건축 허가 발급 또는 연장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건축 허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투자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 및 개인이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건설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건설 시공 장소에서 발급된 건설 허가 내용을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령 175/2024/ND-CP 제66조 1항은 건축 허가 발급 기관도 발급된 건축 허가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 175/2024/ND-CP 제66조 1항의 규정은 최소 공개 기한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217/2026/ND-CP는 허가 발급 또는 연장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의 공개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