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건설법을 제정합니다. 2025년 건설법 제43조 2항, 3항, 71조 및 제95조 3항, 4항, 5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건설법 제54조 1항 d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54조. 건설 공사 철거
1. 건설 공사 철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행됩니다.
a) 신축 공사 또는 임시 건설 공사 부지 정리;
b) 지역 사회 및 인근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국방, 안보, 외교를 보장하기 위한 긴급 임무, 자연 재해, 재난, 전염병의 결과를 적시에 예방, 극복하기 위해 긴급히 철거해야 하는 건물;
c) 건축 금지 구역 내 건설 공사;
d) 도시 및 농촌 계획, 산업 세부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 위반 건설 공사; 규정에 따라 허가가 있어야 하는 공사 또는 건설 허가서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건설된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증이 없는 건설 공사;
e) 공공 토지 침범 건설,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토지 사용권에 속하는 토지; 건설 허가 면제의 경우 승인된 건설 설계와 다른 건설 공사;
e) 새로 건설하기 위해 철거가 필요한 개인 주택 건물;
g) 투자자, 공사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설 공사를 철거합니다.
h) 설계에 따른 사용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i)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건축 허가가 면제되었지만 승인된 건축 설계와 다르면 규정에 따라 철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