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을 보냅니다.
(1) 저는 주거용 토지와 동일한 토지 내의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2개의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토지의 '다른 토지' 부분의 사용 기간은 다릅니다. 토지 합병 절차를 수행할 때 2015년 토지법 제220조는 특정 기간에 따라 통일하기 위해 토지 사용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법령 151/2025/ND-CP에 따른 2015년 토지는 현재 사용 기간 조정 양식이 없습니다. 단 양식 번호 12 – 토지 사용 기간 조정 신청
(2) 제 토지는 주택 토지와 동일 필지 내 다른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토지' 부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 이전 전에 이 토지 부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까? 동시에 법령 151/2025/ND-CP에 따르면 현재 토지 사용 기간 재확인에 대한 신청서 양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건의 내용 1: 2024년 토지법 시행 상황 평가 1년 후 농업 환경부는 위에 언급된 문제점을 기록하고 관할 기관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토지 합병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결의안 초안에 따라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동일한 토지 사용 형태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의 찬란한 토지 합병 일부 찬란한 메커니즘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정책을 규정합니다.
현재 결의안 초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제10차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농업 환경부는 귀하가 알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건의 내용 2호: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토지 사용자는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 사용 연장 신청서 양식은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2 양식 04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