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우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가족은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고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수기 양도 서류를 통해 양도받은 농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질문: 이 경우 2024년 토지법 138조 6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찬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2015년 민법 제129조에 따라 손으로 쓴 양도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가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령 151/2025/ND-CP, 부록 I의 XI번 항목 C찬 내용 V찬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토지 구획의 경우 토지법 137조에 따라 국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아 토지 사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받은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에게 최초 증명서 발급을 검토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시민이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은 경우 토지 필지에 대한 토지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토지 필지에 대한 최초 증명서 발급은 토지 필지 출처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138조 제135조 또는 제140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