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다목적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토지 면적 1 600m2의 빈다에 대해 커피숍으로 사용하기 위해 450m2를 신청합니다. 커피숍 구조는 콘크리트 기둥(또는 강철 기둥)으로 예상되며 지붕은 빈다 강판으로 덮여 있고 조립 형태는 간단합니다.
시민은 이 경우 도면을 설계하고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시민은 토지 사용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다목적 사용으로 전환을 요청하는 토지 구역의 현재 상태 도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까? 첨부 파일과 같은 위치 도면과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이 관할 당국에 의해 승인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거용 토지를 상업용 서비스용 토지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합된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중인 토지 구획 토지 구역에 대한 정보: 위치 위치 토지 사용 형태 토지 사용 기간; (2) 토지 면적 결합된 토지 사용 목적 결합된 토지 사용 기간; (3) 토지 사용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내용;
동시에 결합된 토지 사용은 토지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2/2024/ND-CP 제99조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합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거나 건축물을 개조하는 것은 건설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결합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사용 기간은 주요 목적의 잔여 토지 사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합된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 결합된 목적에 사용되는
이 내용은 0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맞게 정부의 법령 151/2025/ND-CP 및 법령 226/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