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주거용 토지 및 정원 토지에서 유래한 면적 800m2의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면의 지적 기록(1986년 지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토지 사용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족 형제자매들이 함께 신고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완료했을 때 코뮌 공무원은 한도 내의 300m2 토지만 인정하고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나머지 500m2는 한도를 초과하는 토지로 확인되어 토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2024년 9월 27일자 결정 번호 61/2024/QĐ-UBND 제11조 2항 a호에 따르면 1980년 12월 18일 이전에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의 최대 5배까지 인정됩니다. 이 근거로 우리 가족은 위에 언급된 800m2 전체가 주거용 토지로 인정되어야 하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기관에 사회 간부의 위와 같은 지시가 옳은지 그른지 알려주어 저희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특정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권한에 따라 발표한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제140조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141조 5항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1980년 12월 18일 이전과 1980년 12월 18일부터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한 경우 이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인정 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역의 조건 및 관습에 근거하여 규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하노이시 인민위원회의 2024년 9월 27일자 결정 번호 61/2024/QĐ-UBND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 시민은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또는 하노이시 농업환경부에 연락하여 규정 및 권한에 따라 안내 및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지역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