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하노이 쩐푸 코뮌 인민위원회는 같은 날 아침 코뮌이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결정에 따라 공공 토지에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결과 시정 조치를 강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집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V.V.H 씨는 공안 마을 동록구 고라 지역에서 27m2의 공공 토지(내부 도로)를 침범했습니다.
P.V. T 씨는 공안 마을 동록구 고라 지역에서 공사 건설을 위해 30m2의 공공 토지를 침범했습니다.
N.T. T 씨는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토지, 꽁안 마을 동록 고산 지역의 73.16m2 면적의 불법 건축물을 점유했습니다.
N.V.T 씨, 띠엔반 마을 동쯔엉 디아 지역의 국가 관리 토지 800m2에 총 153m2 위반 면적.

쩐푸사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은 토지, 건설, 공공 토지 기금 보호 및 지역의 법질서 유지에 대한 국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