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1번 필지는 1995년부터 응우옌 반 A 씨가 개간하여 다년생 식물을 심기 위해 사용했으며 지적도에는 1955년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A 씨는 어떤 기관에서도 보고하지 않은 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씨는 토지법 137조에 따른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으며 토지는 주거용 토지 계획에 적합합니다. 이제 A씨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A씨가 2010년에 집을 지은 것이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까? 증명서 발급 조건이 충족되면 토지법 어느 조항에 따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합니까?
A씨의 토지 사용 목적이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 건설로 변경된다고 가정하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시민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5년은 토지법 위반 여부를 결론 내릴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1995년 개간된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 2015년 지적도...).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서류가 없고 위반 사항이 없는 토지의 경우 2024년 토지법 제138조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