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제138조 6항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제139조 4항을 적용해야 합니까?
토지법 제139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cap4. 가구 가구 입주자 개인이 분쟁 없이 스스로 개간하여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가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농지 할당 한도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입주자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면적은 국가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vay
그렇다면 자가 개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138조에 따라 토지법 위반 없이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가구 입주자 토지법 위반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138조 6항에 따라 토지법 위반 없이 농지 그룹에 속하는 목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법 제139조는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사용한 가구 개인이 토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결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법 제139조 4항의 '브라이즈'는 자진 개간으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토지법 위반 사례 중 하나)에 대한 증명서 발급 해결에 대해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