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 포털에서 흥옌에 거주하는 H.V.D 씨는 그의 삼촌이 이전 거주지가 산사태로 인해 1986년에 사회에서 할당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가족은 그토록 토지에 살았지만 지역에서 어떤 서류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법 제140조에 따른 권한 없이 토지를 할당한 경우이지만, 지금은 서류가 없습니다. D 씨는 "토지법 제138조에 따른 서류 없는 토지의 경우 토지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이 토지를 할당했지만 토지 할당 서류가 없는 경우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지방 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특정 사례이며, 관리 기록 및 토지법 시행 지침 문서를 근거로 농업환경부는 자세한 답변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원칙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토지 사용자 또는 관할 기관이 읍급 인민위원회가 삼촌 가족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할당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 서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삼촌 가족은 토지법 제140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영된 내용과 같이 서류가 더 이상 없고 가족이 토지법 위반이 없고 분쟁이 없는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138조 규정에 따라 토지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01 C항 V목 V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농업환경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방의 관할 당국에 연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