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띤의 L.H.N 씨는 그의 가족이 1979년 면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토지에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1981년에 집을 지었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지방 당국은 N씨 가족의 토지를 1980년 이후에 사용된 토지로 전환 세금을 부과하여 주거용 토지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맞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부처는 토지 출처 및 사용 시점 확인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항 II항 3(b2)점에서 안정적인 사용 토지 결정을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137조 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있는 경우 토지법 제3조 38항에 규정된 대로 토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결정합니다.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사용의 출처를 결정합니다. 토지법 제3조 38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을 안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안정적인 토지 사용 확인은 다음 서류 중 하나에서 토지 사용 시간 및 목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 사용세, 주택세 납부 영수증.
토지 사용 시 행정 위반 처벌 기록 또는 결정,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건설 시 행정 위반 처벌 기록 또는 결정.
효력이 발생한 인민 법원 결정 또는 판결,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집행 기관의 집행 결정이 집행되었습니다.
전기, 수도 요금 및 기타 납부 서류는 토지 필지에 주소가 있는 경우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할당에 관한 서류가 권한에 맞지 않거나 토지법 제140조에 규정된 토지에 부착된 주택 및 건축물의 구매, 수령, 청산, 가격 책정, 분배에 관한 서류.
1993년 10월 15일부터 관련된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주택 매매,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또는 토지 매매, 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서류.
토지에 대한 지도, 조사 자료, 측량; 토지 목록, 경지 기록은 1980년 12월 18일 이후에 작성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이후 신고 시점에 코뮌, 현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주택 및 토지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서류.
주거용 토지에 부착된 주택의 상주, 임시 거주 등록에 관한 서류는 관할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경우 내용 또는 서류, 정보에 서류 작성 시점, 정보 작성 시점 및 토지 사용 목적이 토지 사용자의 신고 내용 및 토지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수행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정보, 서류 중 하나가 없습니다.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와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서류 또는 정보에 표시된 토지 사용 시작 시점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 시작 시점은 토지 사용 날짜, 월, 년이 가장 빠른 서류 또는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규정을 참고하여 가족의 구체적인 서류와 대조하여 토지 사용 시점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