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에안에 거주하는 N.Đ. H 씨는 자신의 토지가 2003년에 면 인민위원회로부터 권한 없이 할당되었지만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고, 면 인민위원회의 계획 지도에는 농촌 주거용 토지가 표시되어 있고, 소유주 이름이 있으며, 매년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납부하고, 소유주 이름이 정확하며, 현재 축사 및 채소 재배장이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H 씨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했을 때 면 인민위원회는 현재 상태가 빈 땅이고 주택이 없으며 농촌 주거용 토지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토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H 씨는 이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왜? 발급 조건이 충족되면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법 제140조 2항은 1993년 10월 15일부터 2004년 7월 1일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된 토지가 현재 토지가 있는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분쟁이 없고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또는 건설 계획 또는 농촌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토지법 제138조 3항 및 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138조 3항은 주택, 주택 및 생활 시설이 있는 토지 구획의 경우 주거용 토지 면적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138조 6항은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하는 목적으로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법 제176조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사용 중인 토지 면적에 대해 국가가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하는 형태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