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국의 2단계 지방 정부 시행 시 토지 분야의 국가 관리 업무 지침 핸드북은 다목적 토지 사용 결합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에 대한 요구 사항:
- 규정된 토지 분류에 따라 토지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에서 토지 유형이 확인된 경우.
- 주요 목적으로 토지를 다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잃지 않습니다.
- 국방이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자연 생태계 보존 생물 다양성 환경 경관에 대한 영향 제한.
- 인접 토지 필지의 토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합니다.
-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다목적 결합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한 요구 사항:
- 토지 사용 목적을 결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결합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은 주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다목적 결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토지 면적은 제외합니다.
- 다목적 토지를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농지에 건설된 구조물은 규모가 크고 성격이 적합하며 쉽게 철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 임업 토지에 결합하여 사용하기 위해 건설된 구조물의 면적은 벼 재배지 및 임업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수면이 있는 토지는 수류를 변경하기 위해 매립할 수 없습니다. 수면 면적 수층 깊이.
- 결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건설 및 개조는 건설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결합 목적의 토지 사용 기간은 주요 목적의 잔여 토지 사용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사업 단위가 상업 서비스와 결합된 사업 시설 건설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결합된 면적에 대해 연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