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04/2021/ND-CP 및 직업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88/202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부처에 따르면 수정 및 법령 보완은 당과 국가의 행정 기구 간소화 법규 완성 엄격성 강화 투명성 및 법 집행 효력 강화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동시에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조직의 맥락에서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법규 초안은 수정 및 보완 현실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많은 규정 완성 및 삭제에 중점을 둡니다.
학교 이사회 설립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총장 임명 비영리 사립 고등 교육 기관 임명에서 교육 기관의 위반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교육 및 훈련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결의안 71-NQ/TW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령 04/2021/ND-CP 제7조 4항 수정 및 보완(법령 127/2021/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4.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른 비영리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인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 4천만 동에서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고등 교육 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대학 유형 설립 또는 전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대학 평의회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규정에 따라 대학 평의회를 설립하지 않은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b) 학교 이사회 설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학교 이사회가 총장 임명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c) 학교 이사회 설립 또는 총장 임명 결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한 법령 초안 제4조는 법령 04/2021/ND-CP 제7조 4항 이후에 4a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법령 127/2021/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
4a. 추가 처벌 형태:
a) 본 조항 4항 a star b star c항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 12개월 동안 입학 활동을 중단합니다.
b) 본 조항 a항에 따라 입학 활동이 정지되었지만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교육 활동 정지.
c) 본 조항 b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 활동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위반 행위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고등 교육 기관 해체 –
위의 추가 처벌 형태 제안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위반 대상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훈련부는 2025년 10월 16일까지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