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04/2021/ND-CP 및 직업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88/2022/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부처에 따르면 수정 및 법령 보완은 당과 국가의 행정 기구 간소화 법규 완성 엄격성 강화 투명성 및 법 집행 효력 강화에 대한 주요 정책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동시에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조직의 맥락에서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법규 초안은 수정 및 보완 현실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많은 규정 완성 및 삭제에 중점을 둡니다.
그중 교육훈련부는 교육 연계 시행 규정 위반 행위 보충 외국과의 연계 교육 및 벌금 수준 보충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처벌 형태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5조 수정안은 제19조의 일부 조항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c항과 d항을 1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c)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하는 경우;
d) 규정에 따라 연계 교육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현재 법령 04/2021/ND-CP 제19조 1항(법령 127/2021/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의 벌금 부과:
a) 교육 연계 훈련 연계 시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교육 연계 교육 연계를 시행하기 위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부정행위.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c항 및 d항을 제1조에 추가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외 연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하는 행위; 규정에 따라 연계 교육 프로그램 검증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는 최대 4천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왕실은 왕실 수정 제2항 추가 제5항 제19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수정된 왕은 다음과 같이 2항을 추가합니다.
“2.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6천만 동에서 8천만 동의 벌금 부과:
a)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내용으로 외국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연계 교육을 조직하는 경우;
b) 강사 팀이 법률 규정 및 외국과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수정된 왕은 다음과 같이 5항을 추가합니다.
5. 추가 처벌 형태: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교육 연계 활동 교육 연계 활동을 중단합니다.
4. 수정된 왕은 다음과 같이 6항을 추가합니다.
6가지 결과 시정 조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학한 학생을 다른 교육 기관으로 전학시키거나 다른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또는 전공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전학시키거나 다른 교육 기관에서 동일한 전공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학습자와 합의하도록 강제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거나 학습자가 이 조항 4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전학 합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학습자에게 징수한 비용을 환불하고 결과를 해결합니다.”
교육훈련부는 2025년 10월 16일까지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