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의견 수렴을 위해 직업 교육 입학 규정을 발표하는 통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범위 및 적용 대상에 대해 통지 초안은 이 규정이 직업 교육의 모든 학년 및 훈련 수준의 입학에 대해 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직업 교육 기관, 직업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이하 일반적으로 직업 교육 기관이라고 함) 및 규정에 따라 관련된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유아 교육 훈련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외 연계 훈련 프로그램 입학, 해외 유학 대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또는 시험과 서류 심사 결합의 경우 통지 초안 제10조는 시험 또는 시험과 서류 심사 결합 형태의 입학은 다음 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 시험 문제 내용 요구 사항:
a) 시험 문제 내용이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적합하고 응시자의 학력 분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각 시험 과목에 대해 규정된 시험 시간에 적합합니다.
b) 시험 문제 내용은 입학 대상에 따라 일반 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험생이 배운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수험생의 기본 지식, 기술, 적용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직업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c) 시험 내용의 과학성, 정확성, 엄격성, 명확성, 오류 없음을 보장합니다.
d) 재능 시험 과목 및 기타 특수 시험 과목의 경우: 직업 교육 기관장이 발행한 입학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시험 감독, 채점, 재심사 조직: 학교 입학 규정 및 본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또한 통지 초안 제11조 1항은 입학 결과 재검토 기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검토 기한:
a) 입학 위원회는 합격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험생의 시험 및 입학 심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입학 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수험생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b) 시험 점수, 입학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수험생은 학교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재심사 후 채점, 입학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입학 위원회는 수험생에게 이 수수료를 환불합니다.
직업 교육 입학 규정을 발표하는 통지 초안은 2026년 4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