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국민 교육 시스템의 학위 및 자격증 규정을 발표하는 회람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중에서도 학위 내용 수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통지 초안 제15조 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위 및 자격증 내용 수정 사례:
입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입회 자격증에 기록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 관할 기관으로부터 호적 변경 또는 정정 결정을 받은 경우;
b) 민족 재확인 성별 재확인;
c) 호적을 추가하거나 호적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d) 출생 재등록 시 출생 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경우;
e) 학위 또는 자격증에 기재된 정보가 잘못되었거나 학습자가 제공했으며 학위 또는 자격증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한 통지 초안 제5조 2항은 학위 및 자격증에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왕실 학위 증서에 기록된 내용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왕실 학위 증서 발급 원장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입니다.
국가 교육 시스템의 학위 및 자격증 규정 발표 회람 초안은 2025년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