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ĐT)는 의견 수렴을 위해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의 편찬, 심사, 승인 및 선택에 관한 통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유치원, 독립 유아반, 유치원, 독립 유아반, 탁아소, 독립 보육 그룹(이하 유아 교육 기관이라고 함)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아 교육 프로그램 시행 지침 문서의 편찬, 심사, 승인을 규정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편찬; 심사 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서의 심사 및 승인 절차.
이 통지서는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 선택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원칙, 요구 사항;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 선택 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동시에 이 통지는 유아 교육 기관 및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의 편찬, 심사, 승인 및 선택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 선택 위원회에 대해 통지 초안 제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1.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 선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유아 교육 기관의 장이 설립하며,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를 선택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2. 위원회 구성원은 유아 교육 기관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전문 그룹장, 그룹/학급 교사 대표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위원은 사범대학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위원 총수는 홀수이며 최소 7명입니다. 5개 미만의 그룹, 학급이 있는 유아 교육 기관의 경우 최소 위원회 위원 수는 5명입니다.
3. 위원회는 본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를 선택하고 제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위원회 위원들은 선택된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에 대한 의견,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5. 위원회는 집중, 민주, 객관, 정직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되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의 서명이 있습니다.
유아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자료, 장난감, 학습 자료의 편찬, 심사, 승인 및 선택에 관한 통지 초안은 2026년 4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