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및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중 법령 초안 제7조 1항은 교사에 대한 직무 책임 수당의 수혜 수준과 수혜 대상을 규정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직무 책임 수당을 받는 교사 외에도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직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a) 학생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교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급여 수준 대비 극비 수준;
b) 법률 규정에 따라 전문 부국장 또는 과목 부국장 임무를 맡은 교사에게 적용되는 기본 급여 수준의 극비; 전문 학교 교육 개발 지원 센터가 아닌 교육 기관에서 통합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실제 장애인 강의 또는 수업 시간 수에 따른 통합;
c) 최저 임금 대비 극비 수준 적용 대상:
- 핵심 교사 임무를 5일/월 이상 수행하도록 임명된 교사는 해당 월에 대한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전문 팀장 또는 과목 팀장 또는 학생 관리 팀장 임무를 맡은 교사;
- 고등 교육 기관의 소수 민족 언어 교육 학과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외국어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외국어 교사 제외);
- 보편적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닌 기타 교육 기관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사에게 소수 민족 언어 수업 시간이 주당 평균 4시간 이상인 경우; 교장 부교장의 경우 소수 민족 언어 수업 시간이 주당 평균 2시간 이상인 경우;
-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인 밀라 특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 통합 교육 개발 지원 센터의 특수 학교가 아닌 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 방식으로 장애인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또한 법령 초안 제7조 2항에는 직무 책임 수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부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노동자 및 무장력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 제12조에 따라 책임 수당을 받은 간부 간부 부교장 및 동급은 업무 책임 수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 초안은 2025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