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및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중 교사에 대한 수당 제도 시행 원칙은 법령 초안 제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직업별 우대 수당 교사 근속 수당 및 기타 유형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대상 수당 수준 수당 계산 방법은 법률 규정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 한 공립 교육 기관에서 다른 공립 교육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파견된 교사는 해당 교육 기관으로 이동하거나 파견된 교사에게 적용되는 수당을 받습니다.
교육 기관 간 교사 이동의 경우 출발지 교육 기관에서 적용되는 수당 수준이 도착지 교육 기관보다 높은 경우 교사는 이동 또는 파견 전에 받은 수당 제도를 유지하며 파견된 기간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파견됩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업무 및 근무 지역에 적합하도록 수당 제도를 재배치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육 관리 기관으로 교사를 전근시키는 경우 교육 기관에서 적용되는 수당 수준이 교육 관리 기관보다 높은 경우 교사는 급여를 보류하고 12개월의 기간 동안 전근 전에 받은 수당 제도를 유지하며 그 이후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 위치에 적합한 급여 등급과 수당 제도를 재검토합니다.
3. 특수 수당 제도가 있는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해당 산업 분야의 규정에 따라 특수 수당 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 기관이 운영 중인 행정 단위가 관할 당국에 의해 이전 행정 단위로 분류된 행정 단위 유형을 변경하여 더 높은 수당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관할 당국의 새로운 행정 단위 분류 결정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5. 다단계 또는 다단계 교육을 받은 교육 기관의 교장 부교장 이사 부이사는 가장 높은 수당을 받는 학위 또는 교육 수준에 대해 수당을 받습니다.
6. 책임 수당이 지급되는 업무를 겸임하도록 배정된 교사는 해당 겸임 업무에 대한 총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겸임 임무 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7. 여러 학교 또는 분교가 있는 교육 기관의 경우 간부 교장 교장은 가장 높은 수당을 받는 학교 또는 분교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부교장 부교장은 담당하는 학교 또는 분교 중 가장 높은 수당을 받습니다.
여러 학교 또는 분교에서 가르치도록 배정된 교사는 한 달에 실제 수업 시간이 많거나 표준 수업 시간이 더 많은 학교 또는 분교의 수당을 받습니다(규정된 수업 시간이 감소하거나 규정에 따라 충분히 계산된 경우 포함).
한 달에 실제 수업 시간 또는 표준 수업 시간이 동일한 경우 교사는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초안은 2025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