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6년 4월 24일자 통합 문서 번호 04/VBHN-BGDĐT를 발행하여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통지를 규정합니다. 통합 문서는 과외 및 보충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4장 18개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통합 문서는 2장에서 과외 및 보충 학습 조직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과외, 보충 학습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제2장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학교 내 과외, 보충 학습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각 과목별로 과외를 등록하는 학생 대상만 해당됩니다.
a) 다음 학기 말 과목 학습 결과가 미달 수준인 학생;
b) 학교에서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선발한 학생;
c)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 준비, 졸업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합니다.
2. 학교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각 학년별 과목별 과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직합니다(본 통지서 첨부 부록의 양식 번호 01에 따름).
3.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는 각 학년의 각 과목에 대한 과외 조직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수업 배정, 시간표 배정 및 과외, 학습 조직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과외 수업은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배열됩니다. 각 반은 45명(45명) 이하의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b) 과외 시간을 시간표와 번갈아 가며 배치하지 않고, 학교 교육 계획의 과목 프로그램 분배에 따른 교육과 비교하여 내용을 미리 과외하지 않습니다.
c) 3 각 과목은 주당 2시간(두 시간) 이하로 과외를 조직합니다. 이 조 1항에 규정된 과외 등록 대상 학생 중 주당 2시간(두 시간)을 초과하는 과외 수요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부 국장은 교장 또는 교장 또는 학교장(이하 총칭하여 교장)의 요청에 따라 과외 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5. 과외 및 보충 학습 조직 계획은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되거나 학교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