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5년 교사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때 동기화된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에 대한 급여 정책 급여 보조금 유치 혜택에 관한 법령 초안을 긴급히 시행하고 완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지서 33/2005/TT-BGDDT 제4항에는 교장 및 부교장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직책 수당 계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교장 선생님:
+ 1급 학교: 0 찬드70
+ 2등급 학교: 0 찬가60
+ 3급 학교:star5
- 부교장:
+ 1급 학교: tim5
+ 2급 학교:star5
+ 3급 학교: EST5

수정 급여 정책 수정 수당 제도 교사에 대한 수정 지원 정책 유치에 관한 법령 초안 제7조는 고등학교 교장 및 부교장에 대한 직책 수당 계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교장 선생님: 0 찬가70
- 부교장:star5

동시에 이 법령 초안은 국가 교육 시스템에 속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교사에 대해 조정합니다.
따라서 이 초안이 통과되면 2026년에는 I등급 II등급 및 III등급 고등학교의 교장을 통합하여 동일한 직책 수당을 받고 I등급 II등급 및 III등급 고등학교의 부교장을 통합하여 동일한 직책 수당을 받게 됩니다.
법령 초안 제7조 2항은 직책 수당 수령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교사가 임명된 리더 직책은 해당 리더 직책에 따른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리더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리더 직책의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b) 교사가 다른 리더십 직책을 유지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의해 이동된 경우 새로운 리더십 직책 수당이 더 낮으면 12개월 동안 이전 리더십 직책에 따른 직책 수당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리더십 직책(배치가 아님)으로 임명된 경우 새로운 직책 수당이 이전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보다 낮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서 새로운 리더십 직책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이전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07개월차부터 새로운 리더십 직책의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c)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임 직위 해제 또는 면직을 받은 경우 리더십 직위 수당 제도 시행은 정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d) 교육 기관에 교장 또는 이사 또는 원장(이하 교장이라고 함)이 없거나 교장이 있지만 교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학교에 다니거나 병에 걸리거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서면)으로 교장을 배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사람(지도자 직책 임명 결정이 아님)은 교장의 직책 수당과 동일한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위임 또는 권한 위임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교장 직책 위임은 종료됩니다.
위의 사항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규정이 아닌 초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