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0/2025/ND-CP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행 효력
1. 이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음 법규 문서는 본 법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a) 공무원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0년 1월 25일자 법령 06/2010/ND-CP;
b) 공무원에 대한 퇴직 및 퇴직 절차를 규정하는 정부의 2010년 4월 27일자 법령 제46/2010/ND-CP호;
c)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11월 27일자 법령 138/2020/ND-CP;
d) 공무원 입학 품질 검증에 관한 정부의 2023년 2월 21일자 법령 06/2023/ND-CP;
e) 공무원 채용 공무원 사용 및 관리에 관한 2020년 11월 27일자 법령 138/2020/ND-CP 및 공무원 입학 품질 검증에 관한 2023년 2월 21일자 법령 06/2023/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정부 법령 116/2024/ND-CP (2024년 9월 17일).
3. 정부의 2023년 6월 10일자 법령 33/2023/ND-CP의 읍급 공무원 관련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 법령은 읍급 간부 읍급 공무원 및 읍급 비상근 활동가 마을 읍급 동네 그룹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령 33/2023/ND-CP의 읍급 공무원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공무원 수 직책.
- 채용 기준
- 급여 급여 제도 정책
- 전보 간부 전보
- 퇴직 연금 정책
- 읍급 공무원 평가 및 분류.
- 코뮌 수준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징계 및 관리.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법령 170/2025/ND-CP는 법령 33/2023/ND-CP의 읍급 공무원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규정을 발효하며 여기에는 급여 규정 폐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