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법률 유한회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공문 1198/CTL&BHXH-BHXH 2025의 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현재 내무부)의 통지 번호 10/2020/TT-BLĐTBXH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록된 기타 제도 및 복지에 대해서는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통지서 10/2020/TT-BLĐTBXH 제3조 5항의 규정을 참조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기록된 수당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및 사업 결과, 근로자의 업무 완료 수준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근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2) 이니셔티브 포상금;
(3) 교대 근무 중 식비;
(4) 휘발유 지원;
(5) 전화 지원;
(6) 교통 지원;
(7) 주택 자금 지원;
(8) 보육비 지원;
(9) 육아 지원;
(10) 노동자가 사망한 친척이 있는 경우 지원;
(11) 노동자가 친척과 결혼했을 때의 지원;
(12) 노동자가 생일을 맞을 때 지원;
(13) 산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14) 직업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