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계약 형태 계약 유형 및 계약 기간
1. 본 법령 제4조에 규정된 업무는 서면 계약으로 체결됩니다.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체결하는 경우 서면 계약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2. 각 업무 유형에 대해 체결된 계약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 제4조 1항에 규정된 업무의 경우: 본 법령 제5조 1항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서비스 계약 체결 시행;
b) 본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업무의 경우: 본 법령 제5조 2항에 규정된 개인과의 노동 계약 체결 시행;
c) 본 법령 제4조 3항에 규정된 업무의 경우: 기존 인적 자원이 충족할 수 없는 행정적 성격의 업무 또는 국가 관리 활동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의 성격과 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할 기관인 비아 조직 비아 단위는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선택합니다.
d) 민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서비스 계약; 노동법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 계약.
3. 계약 체결 기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계약 체결 기한은 임무의 성격(돌발 임무 연간 계획 장기 또는 단기 임무) 인력 활용 필요성 임무 수행 자금 조건 임무 수행 요구 사항 충족 능력 등을 포함하여 임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b) 서비스 계약 체결 기한은 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된 민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계약 기한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며 이 법령 제3조에 규정된 시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c) 노동 계약 체결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 본 법령 제5조에 규정된 경우 무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체결된 계약 양식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무원의 임무 수행 계약에 관한 법령 173/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