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5항 및 제6조 7항에 따라 공무원 이동 전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징계 검토 중인 공무원;
b) 기소되거나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검사와 관련된 공무원;
c) 보건부 규정에 따라 불치병 치료 과정에 있는 공무원;
d)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기 연수에 참여하거나 별도로 파견된 공무원;
e) 임신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인 여성 공무원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공무원 또는 (아내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성 공무원(재배치 희망이 있는 경우 제외);
e)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 공무원 사용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전근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g) 기타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자가 특정 상황에 따라 지시하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