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법령 170/2025/ND-CP는 직위 변경 시 공무원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간부 업무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관리되는 리더십 직책의 경우.
2. 전문 직위 업무 직위 및 지원 직위 서비스 직위의 경우
a) 공무원 비율에 맞는 직무 위치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공무원 사용 기관의 직무 위치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b) 직위 변경 연도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직속 근무 연도에 임무를 우수 이상으로 완수한 수준으로 품질 평가를 받은 경우; 징계 처리 기한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징계 결정 집행 기한 내에 있지 않은 경우; 기소 수사 기소 재판 기한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징계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c) 예상 배치 직책에 적합한 담당 직책의 제품 수량 품질 및 진행 상황을 통해 임무 수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d) 입사 설명 능력 프레임워크 예상 배치 직무 요건에 따른 충분한 능력 입사 전문성 업무 능력 보유.
3. 공무원 사용 기관의 장은 관리 범위 내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 관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합니다. 직위 변경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할당된 총 정원 수와 참석한 총 정원 수;
b)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공무원 사용 기관의 직위별 공무원 배치 비율 직위별 현재 공무원 수
c) 연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등급별
d) 새로운 직책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수;
e) 잔액이 있는 경우 선택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