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에도 2014년 사회 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141조 5항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에 걸려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휴직 중이거나 201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 수당을 받기 위해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해결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합니다.
또한 법령 159/2025/ND-CP 제16조 4항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사회 보험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201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201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연금 사회 보험 수당 및 기타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위임하는 문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 시행됩니다(2024년 사회 보험법 제141조 14항에 따름).
2014년 사회 보험법에 따른 일시금 사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예: 연금 수령 연령이 충분하지만 납부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불치병에 걸린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찬 씨 등)는 2025년 7월 1일 이후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