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13/2025/ND-CP 제8조 3항(2025년 9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은 국방 시설 보호 인력 수당 지급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급여 수령자에 대한 특별 군사 수당은 계급별 급여 등급별 현재 급여 등급별 급여와 리더십 직책 수당(있는 경우):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급 수당(하사관 병사)을 받는 사람의 경우 현재 계급 수당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급여 수령자에 대한 직무 책임 수당은 기본 급여에 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계급 수당 수령자(하사관 병사)의 경우 계수를 곱한 하사관 병사의 계급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정책 혜택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계산되며 임무 수행 중단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시행됩니다. 직책을 한 달에 15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월별 수당을 받고 직책을 한 달에 15일 미만으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의 50%를 받습니다.
- 장교의 직위 또는 계급 등급이 변경되거나 직업 군인의 급여 또는 병사의 하사관의 계급 수당이 변경된 달부터 해당 월부터 직위 또는 계급 등급 또는 해당 계급 수당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다.
- 본 조항에 규정된 각종 수당은 월급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사회 보험 및 의료 보험 제도 납부 및 수혜 계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법령 213/2025/ND-CP에 따르면 2025년 9월 15일부터 국방 시설 보호 인력의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 군사 보조금 10%는 다음과 같은 부대에 적용됩니다. 특별 그룹 국방 시설 및 군사 지역 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대; 덮개를 씌우지 않은 A 유형 I 그룹 국방 시설 관리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대.
업무 책임 수당 Var는 다음 사항에 적용됩니다. 국방부 사령부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