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전 Nguyen Van Lam 씨(가명)는 사법 - 호적 공무원이었으며 사무소 - 통계 공무원 직책을 겸임했습니다.
7월 1일 이후 그는 새로운 코뮌 사무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처럼 50%의 겸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람 씨는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청원에 대한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2025년 행정 단위 재편성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5년 4월 14일자 결의안 76/2025호 제11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재편성 문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재편성된 행정 단위의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공무원의 현재 누리고 있는 재직 급여 정책 및 직책 수당(있는 경우)인 재직 공무원 제도를 유지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직 공무원은 재직 급여 및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각급 행정 단위 재조직 및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모델 구축 지도 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자 공문 03호 2025년 6월 4일자 공문 11호 및 8월 9일자 공문 16호를 통해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위에 언급된 문서의 지침에 따라 수당을 유지(유보 또는 계속 수령)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