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0/2025/ND-CP 제42조는 당직 근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제도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코뮌급 민방위 사령부의 당직 인원 수는 코뮌급 민방위 사령부장이 규정합니다.
- 공무원 공무원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노동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법령 145/2020/ND-CP 제55조 제56조 제57조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참모 기관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 읍급 민방위 사령부 업무를 돕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일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1단계: 4시간 이상 근무한 자는 임무에 동원된 민병대의 1일 기본 식비와 동일한 추가 식비를 받습니다.
2단계: 2시간에서 4시간 미만 근무자는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된 민병대의 하루 기본 식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가 식비를 받습니다.
- 초과 근무 수당 및 민간 방어 직무 수당은 부처 부처 부문 및 지역의 민간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정기 운영 지출 예산에 포함됩니다.